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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인천애뜰 ‘집회 금지’ 조례 위헌…하지만 ‘허가’는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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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3회   작성일Date 23-10-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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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주간경향] 시민에 개방된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한 조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다만 헌재는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다소 아쉬운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이런 내용의 조례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과 배치돼 위헌성이 짙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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